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사진

아름아리1-2 2025. 9. 6. 22:58

목차



    반응형

    운전면허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상반신 정면, 3.5cm x 4.5cm)**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사진

    사진 규격 및 조건

    •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상반신 정면 촬영).
    • 촬영 기간: 면허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 배경·품질: 흰색 배경, 그림자나 반사 없는 선명한 컬러사진, 인화지(일반 종이X), 포토샵 등 인위적 수정 불가, 테두리·사물·다른 인물 노출 없이 얼굴 전체가 잘 보여야 함.
    • 얼굴: 머리길이(정수리~턱)가 3.2~3.6cm 이내, 눈썹 전체 노출, 과도한 포즈·액세서리 자제.

    촬영 방법 및 비용

    • 사진관 방문 시 운전면허·여권·주민등록증용 규격을 명시하고 촬영 추천(사진비용 1~2만원대).
    • 모바일 앱(예: 셀프증명)이나 지참 사진도 가능하지만 규격과 배경에 유의해야 하며, 편집·보정은 제한적.

    제출 수량

    • 신규발급/갱신 시 통상 1~3매 요구(기관·절차에 따라 다름).
    • 사진 규정은 교통공단, 외교부, 해경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 안내함.

    참고 팁

    • 운전면허증·여권·주민등록증 모두 **동일 규격(3.5cm x 4.5cm, 6개월 내, 정면, 흰색 배경)**이므로,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 신분증에 사용 가능.
    • 깔끔한 복장(정장 또는 단정한 사복)에서 얼굴과 눈썹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 권장.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에서 얼굴 크기 조건은 어떻게 되나

    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에서 얼굴 크기(정수리~턱 끝 길이)는 3.2cm~3.6cm 사이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진 전체(3.5cm x 4.5cm)에서 얼굴이 약 70~80%를 차지하게끔 설정된 것으로, 규정 위반 시 사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얼굴 크기 세부 조건

    • 정수리~턱 끝 길이: 반드시 3.2cm ~ 3.6cm여야 함(사진관/무인사진기 모두 동일 규정).
    • 귀·눈썹 노출: 귀와 눈썹이 머리카락에 가려지지 않아야 하고, 얼굴 전체 윤곽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해야 함.
    • 과도한 보정 금지: 얼굴 윤곽(크기‧비율‧형태)을 바꾸는 보정은 반려 대상.
    • 여권 및 주민등록증 사진과 규격 동일: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모두 이 얼굴 비율을 적용.

    참고 사항

    • 사진관/무인사진기에서 촬영시 규격 준수 요청 가능.
    • 셀프 촬영시 규격 체크필수: 집에서 찍거나 앱 사용 시 3.2~3.6cm 직접 측정 필요.

    따라서, 운전면허증 사진은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길이 3.2~3.6cm 규정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며, 규격 위반 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진 기준을 위반하면 재촬영 사유가 되는 이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신분 증명시 외관상 최신 상태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기준을 위반하면 신분증의 본래 목적(본인 확인·식별)이 약화돼 재촬영 요구됩니다.

    재촬영 사유의 공식적 근거

    • 신분증 최신화: 운전면허증은 각종 행정·경찰 신분 확인에 활용되므로, 최근 외모(머리‧체형‧안경 유무 등)가 제대로 반영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 실제 외모 불일치 방지: 6개월 이전 사진은 외모 변화(머리/눈썹/피부 상태 등)로 인해 실제 본인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사진 요구로 오인·부정사용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규정: 한국 도로교통공단 및 각 기관 업무매뉴얼, 주민등록·여권 등 타 신분증도 동일 원칙을 적용하고, 규정 위반 시 행정담당자가 사진 반려·재촬영 지시합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 사진 조건을 어길 경우 본인 확인 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촬영 사유가 됩니다.

     

    면허증 사진 배경과 의상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사진
     

    면허증 사진의 배경과 의상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경 제한사항

    • 배경은 반드시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사물·다른 사람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 인위적 보정(포토샵 등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합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고, 인물과 배경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상 제한사항

    • 흰색, 아이보리색 의상은 배경과 구분이 어려워 피해야 합니다. 연한색 의상은 배경과 구분된다면 사용 가능.
    • 모자, 머리띠 등 머리를 가리는 장신구 착용은 불가하며, 얼굴 전체 윤곽이 보여야 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하나, 얼굴을 가리면 반려됩니다.
    • 귀걸이·피어싱 등 장신구는 얼굴 윤곽을 가리거나 빛 반사가 심하면 제한됩니다.
    • 이어폰, 헤드폰, 핸즈프리 등 전자장비 착용 불가.

    기타 참고

    • 종교적 의상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 복장은 단정한 옷차림 추천, 얼굴과 배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 권장.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진이 반려되어 재촬영이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앱에서 보정 후 사용해도 되는지

    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운전면허사진
    운전면허사진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을 규정에 맞게 앱에서 보정한 뒤 업로드해도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 및 제한사항

    • 필수 조건: 크기(3.5cm x 4.5cm), 해상도(300~600dpi 이상), 배경은 완벽한 흰색 또는 단색, 얼굴 크기(사진의 70~80%), 귀·눈썹·얼굴 윤곽이 모두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허용되는 보정: 배경 정리(흰색 배경으로 수정), 크롭·규격 조정은 가능.
    • 허용되지 않는 보정: 필터 사용, 피부 톤·얼굴형 인위적 변경, 과도한 보정은 반려 사유입니다.
    • 앱 추천: ‘아이디포토’, ‘증명사진 메이커’, ‘Remove.bg’ 등은 운전면허용 규격 자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 방식: JPG/JPEG 파일,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서 직접 본인 인증 후 업로드.

    반려되는 사례

    • 셀카 각도, 그림자·패턴·불완전한 배경, 과도한 보정(성형 효과 등)이 있으면 심사에서 반려됩니다.
    • 제출 후 1~2일 심사되어, 미승인 시 재촬영 또는 수정·재업로드 요청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진과 앱 보정도 공식 규정만 지키면 운전면허증용 사진으로 인정되니, 배경과 얼굴윤곽, 인위적 보정 여부에 유의해 작업하면 됩니다.

     

    사진 규격이 외국 공관별로 다른 점이 있는지

     

    외국 공관별로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크기와 조건은 대부분 한국 내 규격과 유사합니다. 보통 사진 크기는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배경은 무배경(흰색)이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공관별 차이점 요약

    •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내부 사정이나 시스템에 따라 세부 규격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한국 도로교통공단의 규격을 따릅니다.
    • 사진 품질, 배경, 조명, 표정 등 기본적인 조건은 동일하게 요구되며, 규격 불일치 시 반려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여권사진 등과는 다르게 국제 표준(ICAO) 기준을 따른 여권 사진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운전면허 사진에서는 국내 표준 규격을 주로 적용합니다.
    • 공관별 추가 서류 제출이나 행정 절차 차이는 있으나 사진 규격은 큰 편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신청 시에도 기본 사진 규격(3.5cmx4.5cm, 6개월 이내, 무배경 컬러 사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은 대체로 국내와 동일하게 3.5cm x 4.5cm 크기에 6개월 이내 촬영한 무배경 컬러 사진을 요구하지만, 일부 외국 재외공관에서는 세부 규격이나 심사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사진 규격 불일치로 반려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신청 시 해당 공관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사진과 비교 시 국제 표준(ICAO)을 따르나, 운전면허증 사진은 국내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