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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용(2024~2025년 기준) 안내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병실 종류, 간병 형태,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주요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1. 한 달 평균 비용
- 요양병원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월 200만~300만 원 수준입니다.
- 이는 진료비, 식대, 간병비, 병실료,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시설 규모, 위치, 병실 형태(1인실/다인실), 간병 방식(공동/개인)에 따라
- 실제 비용은 월 80만~25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고급 시설이나 1인실, 1:1 간병 등 특수 조건에서는 월 300만~500만 원 이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비용 구성
진료비 | O | 20% | 치료비, 약제비 등 |
식대 | O | 50% | 1일 2,500원 내외 부담(건강보험 기준) |
병실료 | O(다인실) | 20% | 4인실 이상은 보험 적용, 1~3인실은 비급여 |
간병비 | X | 100% | 1일 5만~15만 원, 공동간병/개인간병 선택 |
비급여항목 | X | 100% | 상급병실, 이·미용, 기호품, 기타 서비스 등 |
-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 20%.
- 식대: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 50%.
- 병실료: 4인실 이상은 보험 적용, 1~3인실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 간병비: 100% 본인 부담, 공동간병(6:1, 3:1 등)과 개인간병(1:1) 선택 가능. 1일 5만~15만 원 수준.
- 비급여 항목: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외출 차량 이용, 기호품, 전문간호비 등은 병원마다 다르며 전액 본인 부담.
3. 실제 예시
- 공동간병(6:1) + 4인실 기준: 월 100만~130만 원.
- 공동간병(3:1) 또는 1인실, 비급여 추가 시: 월 200만~300만 원 이상.
- 치매 등 전문 간호 필요, 1:1 간병, 상급병실 이용 시: 월 300만~500만 원 이상.
4.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또는 감경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간식, 미용, 외출차량, 기호품 등)은 병원별로 차이가 크므로, 입원 전 반드시 상세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요양원 이용 시 공단 지원이 더 크며,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 필요성이 있을 때 선택합니다.
결론 및 상담 안내
-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은 평균 200만~300만 원이지만, 선택하는 병원과 서비스에 따라 월 80만~5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진료비(20% 본인부담), 식대(50% 본인부담), 간병비(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이 주요 비용을 결정합니다.
- 정확한 견적은 입원 희망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차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목적, 지원 방식, 비용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와 함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목적 | 돌봄(생활 지원) | 치료 및 재활(의료 서비스) |
지원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정부 80~100% 지원) | 건강보험(진료비·식대 일부 지원) |
본인부담 | 20% (일반), 12%·8% (감경), 무료(수급자) | 진료비 20%, 식대 50%, 간병비 100% |
간병비 | 정부 100% 지원(별도 부담 없음) | 100% 본인 부담(1일 5만~15만 원) |
한 달 평균 | 약 45만~75만 원(본인부담금 기준) | 약 80만~250만 원(간병·비급여 포함 시 300만 원 이상 가능) |
비급여 | 식비, 기저귀 등 일부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 각종 비급여 항목 |
주요 차이점 요약
-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중심의 생활시설입니다.
- 정부가 80~100%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소득에 따라 월 45만~75만 원 정도입니다.
- 간병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병원입니다.
- 진료비와 식대는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진료비 20%, 식대 50% 본인부담)하지만,
- 간병비는 100% 본인 부담으로 월 80만~250만 원, 고급 시설이나 1:1 간병 시 300만 원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병비 부담이 가장 큰 차이로, 요양원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요양병원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 이·미용, 외출차량 등)은 두 기관 모두 별도 부담이지만,
- 요양병원에서 더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양원은 정부 지원이 많아 본인부담이 적고,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와 간병비 등 추가 비용이 많아 본인부담이 큽니다.
선택 시 환자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치료 vs. 돌봄), 비용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간병비 부담 구조와 지원 제도의 차이입니다.
-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전체 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특히 간병비가 100%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 입소자는 본인부담금(20% 또는 감경률 적용)과 일부 비급여 항목(식비, 이·미용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 그래서 월 40만~80만 원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 건강보험이 진료비(20% 본인부담), 식대(50% 본인부담) 등 일부 비용만 지원하며,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간병비는 1일 5만~15만 원 수준으로, 한 달에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급병실료, 각종 비급여 항목 등도 본인 부담이므로,
- 전체 비용이 월 80만~250만 원, 고급 서비스 이용 시 300만 원 이상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즉, 요양원은 간병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시설의 비용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요약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차이의 핵심은 “간병비 부담 주체의 차이”와 “지원 제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요양원: 간병비 포함 정부 지원 → 본인부담 적음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 큼
2024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한 달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시 20% 본인부담), 식대(50% 본인부담), 간병비(전액 본인부담), 그리고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한 실제 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20% 본인부담.
- 식대: 50% 본인부담.
- 간병비 및 비급여: 100% 본인부담. 간병비, 상급병실료, 이·미용, 기호품 등은 병원마다 다르며, 별도로 청구됩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정리
- 한 달 평균: 200만~300만 원(비급여 포함, 실제 부담액)
- 본인부담상한액(연간): 808만 원(2024년 기준, 초과 시 공단 부담)
실제 비용은 병원별, 병실 형태, 간병 방식, 선택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원 전 해당 병원에 문의해 구체적인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예상 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예상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 이 서류에 본인부담률과 월 이용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수가) × 본인부담률”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시설급여(요양원)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20%,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는 15%입니다.
-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8~12%로 감경됩니다.
-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월 한도액(수가)이 다르므로,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2. 등급별 본인부담금 예상 계산 예시
- 예시: 3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경우
- 월 한도액(수가): 약 135만 원(2022년 기준)
- 본인부담률: 20% → 월 약 27만 원
- 감경 대상(차상위, 수급자)은 8~12% 적용 → 월 약 10만~16만 원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도 같은 방식으로
- 월 서비스 이용 총액 × 본인부담률(15% 또는 감경률)로 산출합니다.
3. 등급별, 서비스별 부담금 미리 확인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니어톡톡 등에서 장기요양등급 미리 테스트와 요양비용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 예상 등급과 부담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담금은 이용 서비스 종류(시설, 방문, 주야간보호 등), 이용 횟수,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 최종 금액은 공단 안내문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약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공단에서 안내받는 ‘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률과 한도액이 명시됨
- 본인부담금 = 이용금액(수가) × 본인부담률
- 등급, 서비스 종류, 감경 여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짐
- 공단 홈페이지, 시니어톡톡 등에서 미리 등급·부담금 예측 가능



요양병원은 어떤 치료 항목들이 비용에 포함될까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 항목별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진료비(치료비 + 약제비)
- 환자의 질환에 따라 진료, 검사, 약 처방, 치료(내과, 재활, 통증관리 등) 비용이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 20%로, 진료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특수재활, 추가 검사 등)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 병실료
- 4인실 이상의 다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1~3인실 등 상급병실은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3. 식대
- 일반 식대는 건강보험 적용 시 50% 본인부담입니다.
- 특별식, 경관영양식 등은 비급여로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4. 간병비
- 간병비는 별도 항목으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간병인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공동간병, 1:1 간병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5.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 및 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시: 상급병실료, 이·미용비, 외출·이동 차량 이용료, 기호품 구입, 각종 소모품,
- 전문간호비(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재활치료(특수치료), 검사료, 기저귀 값, 제증명 수수료 등.
-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종류와 금액이 다르므로, 입원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요양병원 치료 항목별 비용에는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병실료, 식대, 간병비,
- 그리고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병원별 비급여 항목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입원 전, 해당 병원에 상세 항목별 견적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