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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정보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업종에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같은 브랜드라도 '가맹점'만 가능하고 '직영점'은 제외됩니다.
- 사용 불가 업종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있습니다.
- 배달음식 주문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공공배달앱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쿠폰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 구역 어디서나, 도 지역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카드사 앱, 홈페이지, ARS 등)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쿠폰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나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매장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쿠폰 사용 시 제한되는 업종과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업종
- 대형마트(예: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및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직영점 제외)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등)
-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 세금·공공요금, 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
- 보험료 납부(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온라인 쇼핑몰(쿠팡, 지마켓 등)
- 배달앱의 경우 온라인 결제 불가, 단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업종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의원, 교습소, 학원, 헬스장, 수영장,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가맹점에 한함)
- 하나로마트는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지역 제한
- 지급받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 모든 구역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주민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쿠폰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 직영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지역과 소상공인 업종 중심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업소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회복 쿠폰 주유소 사용
민생회복쿠폰으로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주유소이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대기업 정유사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의 직영 주유소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방문 전 지역화폐 앱, 카드사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확인을 하거나, 주유소 입구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시 가맹점 제한 메시지가 뜰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민생회복쿠폰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일부 소규모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 전 반드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